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입건통지서.
며칠 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불입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었으며 갑자기 불입건 결정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의심되는 상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위탁판매를 하고있는데 해당 건으로 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상세페이지에 위탁판매로 주문시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로 간주하며, 원하지 않는 경우 구매하지 말라 라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진정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려 하는데 이렇게 조사종결처리된 경우에도 진정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요? 별도로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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