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를 취소해도 신고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엑스(전 트위터)에서 구매자가 제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모종의 오해로 인해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구매자분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분도 제 상황/대화 내역을 확인한 후 제가 잘못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받아 진정서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번 방문했고, 담당 경찰분도 (몇 번의 절차상 전화 후에)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종결된 건도 전과 기록에 남나요? 이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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