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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의젓한천인조220
의젓한천인조220

채무불이행자신청 했는데 각하결정등본이 왔네요.

소액사기로 형사, 민사까지 승소하고 그래도 피고가 변제할 의사가 없어서

올해 4월에 채무불이행자 신청을 했는데,

평소에는 문자나 이메일로 보정명령이 날라왔는데

갑자기 자료불충분으로 각하결정등본이 이메일로 왔네요.

확인해보니 채무불이행자 신청후 1달뒤에 민원24쪽 송달문서로 왔었네요.

이경우에는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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