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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해파리60
배상명령서신청을 했는데 결과보니 각하 되었다고 통보가 왔네요
법원에 있는 양식대로 써서 냈는데 잘못 적어서 그런건지
또 이런경우 다시 보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사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결정이 난 이상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제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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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되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