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2022. 03. 05. 20:59

2021년 9월 10일에 출석요구서가 등기로 날아왔고 내용은 사설도박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저는 이번년도 1월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월 24일에 작성된 통보서가 오더니 2021년 8월 20일에 정보를 수사를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쓰여있고 저를 담당하셨던 분의 형사님의 정보도같이 쓰여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왜 이런 등기가 오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2. 03. 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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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추후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의 통지 내역에 대해서 나중시점인 지금에서 통지가 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2. 03. 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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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사를받으시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가 정보제공이 되었다는 사정을 추후 통보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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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통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022. 03. 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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