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임대차 계약의 임대로 지불 문의
임차인과 법인명의로만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인데
법인 폐업시 (1인 주주 100%)
대표이사가 임차 계약의 연대 보증의 의무가 있는지요?
임대인 이름 : 주식회사 00
임차인 이름 : 주식회사 00 , 법인등록번호
계약 전문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00년 0월 부터 00년 0월 2년간 ) 양도한다
제 3조 (용도변경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 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9(이내협의) %로 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24 년 9월 1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퇴실시 입주시 현재 상태로 원상복구 하기로한다.
2. 계약금. 잔금 .월차 및 관리비는 등기상명의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 공과금(전기,수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 무료주차 1대 제공하기로 한다.
6.2024년 9월 23일~2024년 10월 13일까지는 무상임대 기간으로하며, 첫 월차임 기산일은 2024년 10월 14일 록 한다. 단, 잔금일부터 무상, 임대기간동안 부과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납부하기로 한다.
7. 관리비는 매월 일십오만원정(₩150,000 )으로 하며 월차임과 같이 후불로 지급한다.
- 쌍방 상호인지하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모든 책임은 쌍방이 지기로 한다.
- 상기 기술치 않은 사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임차 계약의 연대보증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 자체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며, 대표이사가 별도의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가 계약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