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 가계약금 잃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주제 문의드려요.
상황 :
현재 A에 전세 거주중(임차인)
전세계약 종료 일 (1월 31일)
B에 이사하기 위해서 입주일 확인하였으며 1월 15일로 협의
A의 임대인도 15일에 계약 종료하겠으며, 그 일자에 맞춰 새로 임차인 구한다고 함
(괜찮냐고 물어봤고, 본인도 승낙하여 새로운 중개인, 임차인 모두 구하여 1월 15일로 본인 퇴거, 새 임차인 입주 합의)
이러한 확정 내용 하에 B와 가계약하였으며 100만원 입금.
하지만 갑자기 며칠전 난 1월 15일로 변경해주기로 확정한적 없으며 그날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함.
그래서 문자로 서로 의사 묻고 승낙을 주고 받은 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으나, 본인도 16일 맞춰서 노력했으나
보증금 차액 2,000만원을 구할 수 없기에 15일에 절대 못돌려준다는 답변만함.
잃게될 B와의 가계약금이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제코가 석자인지라 라는 답변만함.
*참고 : 본인의 전세보증금 1.5억 / 새 임차인 전세보증금 1.3억.
결국 B로의 본 계약 전에 계약 파기를 할 예정이며, 가계약금 100만원을 잃게 생김.
갑작스러운 A의 보증금 반환일자 변경 및 반환 불가로 인하여 B와의 계약이 파기 전인데.
만약 파기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을 잃게 된다면 A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이러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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