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 가계약금 잃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주제 문의드려요.
상황 :
현재 A에 전세 거주중(임차인)
전세계약 종료 일 (1월 31일)
B에 이사하기 위해서 입주일 확인하였으며 1월 15일로 협의
A의 임대인도 15일에 계약 종료하겠으며, 그 일자에 맞춰 새로 임차인 구한다고 함
(괜찮냐고 물어봤고, 본인도 승낙하여 새로운 중개인, 임차인 모두 구하여 1월 15일로 본인 퇴거, 새 임차인 입주 합의)
이러한 확정 내용 하에 B와 가계약하였으며 100만원 입금.
하지만 갑자기 며칠전 난 1월 15일로 변경해주기로 확정한적 없으며 그날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함.
그래서 문자로 서로 의사 묻고 승낙을 주고 받은 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으나, 본인도 16일 맞춰서 노력했으나
보증금 차액 2,000만원을 구할 수 없기에 15일에 절대 못돌려준다는 답변만함.
잃게될 B와의 가계약금이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제코가 석자인지라 라는 답변만함.
*참고 : 본인의 전세보증금 1.5억 / 새 임차인 전세보증금 1.3억.
결국 B로의 본 계약 전에 계약 파기를 할 예정이며, 가계약금 100만원을 잃게 생김.
갑작스러운 A의 보증금 반환일자 변경 및 반환 불가로 인하여 B와의 계약이 파기 전인데.
만약 파기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을 잃게 된다면 A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이러한 사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가계약금 100만원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즉 보증금을 15일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계약파기로 100만원을 잃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5일자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파기로 100만원 손해가 발생함을 고지하시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