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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비쿠냐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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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호협의 전세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전세를 내놔서 전세금 1억 8천만원에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이때 처음 임차인을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5/07/21 - 27/07/20 까지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후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게 됐다고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B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전에 임차인을 못 구할시 A가 우선 입주날에 잔금을 임대인인 저에게 입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7월 21일에 새로 이사갈 집 이사예약, 입주청소도 예약한 상태고 새로 들어갈 집의 집주인도 동시에 그날 이사를 가야해서 잔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 날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B는 9월 22일에 입주 예정이고, 계약은 2025/09/22 - 2027/07/20까지 22개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가 먼저 7월 21일에 임대인인 저에게 잔금을 준 후 저는 이사를 가고, 9월 22일에 B가 임대인인 저에게 잔금주면 제가 그제서야 A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식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주에 상호협약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하면서 B의 계약금을 받게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B한테 받은 계약금을 우선 A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상호협약계약서가 유효가 되고 상호협의가 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B의 계약금을 임대인인 저에게 주는건 맞는데, 왜 꼭 다시 저를 거쳐서 A에게 전달해줘야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의견대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부동산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