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뻣뻣한셀러리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 당일 통보 시 해고 처리되는 것인지.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은 질문드립니다.차주 월요일, 타 기업으로 이직(첫출근)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금일 현 근무지에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금일 부 퇴사 처리가 어렵고, 해고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아마, 금일부터 30일 후 까지 무단 결근 및 이후 해고 처리 하려고 하는 듯합니다.과거, 많은 직원들이 당일 퇴사 통보 또는 한달은 아니고 약 일주일 가량 인수인계 이후 나간 바 있습니다.타 기업의 입사일 조정은 절대 불가이며, 무조건 퇴사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이것이 지연될 수 도 있으나, 1개월 후에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경우,최대한 대화로 원만하게 합의 보는게 좋은건가요?(금일부 퇴사 처리 부탁드린다..)무조건 나가겠다고 했을 때,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해도 별 수 없는건지요..
- 부동산경제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만기'후' 목적물변경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은 문의드립니다.만기 '전' 목적물변경은 많지만 만기'후'는 후기를 못봐서 궁금하네요.현황 :1. 현재 A에 전세 거주중2. 대출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3. 계약기간 : 2023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4. 새로 이사갈 곳(B) 로의 입주 예정일자 : 1월 2일 또는 3일.궁금한점.Q1. 25년 1월 2일 또는 1월 3일에 다른 곳으로 목적물변경(B로 이사) 가능한지?원래 계약의 종료일이 1월 1일 며칠 지나서도 목적물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의 임대인이 하루 이틀 정도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한 상황.Q2. 늦어도 언제까지는 은행에 가서 목적물변경 신청을 해야하는지?오늘 일자가 24년 12월 5일 이기 떄문에, 위에 말씀드린 25년 1월 2일 또는 3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많은 분들의 후기를 보니 잔금일 한달전부터 목적물변경 신청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구요. 심지어 한달도 안남고,다만 제가 그분들의 사유(만기 '전')와는 달리 만기 '후' 목적물변경이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가계약금 잃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주제 문의드려요.상황 :현재 A에 전세 거주중(임차인)전세계약 종료 일 (1월 31일)B에 이사하기 위해서 입주일 확인하였으며 1월 15일로 협의A의 임대인도 15일에 계약 종료하겠으며, 그 일자에 맞춰 새로 임차인 구한다고 함(괜찮냐고 물어봤고, 본인도 승낙하여 새로운 중개인, 임차인 모두 구하여 1월 15일로 본인 퇴거, 새 임차인 입주 합의)이러한 확정 내용 하에 B와 가계약하였으며 100만원 입금.하지만 갑자기 며칠전 난 1월 15일로 변경해주기로 확정한적 없으며 그날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함.그래서 문자로 서로 의사 묻고 승낙을 주고 받은 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으나, 본인도 16일 맞춰서 노력했으나보증금 차액 2,000만원을 구할 수 없기에 15일에 절대 못돌려준다는 답변만함.잃게될 B와의 가계약금이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제코가 석자인지라 라는 답변만함.*참고 : 본인의 전세보증금 1.5억 / 새 임차인 전세보증금 1.3억.결국 B로의 본 계약 전에 계약 파기를 할 예정이며, 가계약금 100만원을 잃게 생김.갑작스러운 A의 보증금 반환일자 변경 및 반환 불가로 인하여 B와의 계약이 파기 전인데.만약 파기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을 잃게 된다면 A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이러한 사례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만기 및 연장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주제로 문의드립니다.배경 :현재 전세 계약일자 : 2023년 1월 2일 ~ 2025년 1월 1일대출 종류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 약정만기일자 : 2025년 1월 31일향후 계획 : 연장 + 목적물변경 하여 이사 예정(다만 1월 1일이 휴일이라 며칠 뒤로 늦출 생각도 있음)궁금한점Q1. 계약 종료일은 1월 1일인데, 아직 이사갈 집을 못구했습니다. 대출 만기일자가 1월 31일인데이말인즉슨 1월 31일 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건가요? (현 임대인과 협의 하에)아니면 대출 연장을 따로 또 해야하는 건가요?Q2. 대출 약정 만기일이 1/31까지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따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도 1월 31일 까지는 살수 있는건가요? 이부분도 임대인과 협의 해야하나요?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목적물 변경 과정 궁금한점?안녕하세요.해당 대출로 사는 인원인데, 목적물 변경의 순서가 궁금해서요.현재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목적물 변경하여 이사 예정입니다..현재 사는 곳의 종료일자를 앞당겨서 종료 시키고, 앞당긴 동일 일자에 다른 곳으로 입주 예정입니다.현재 사는 곳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으로 반환한 후에, 은행에서 이를 다시 제가 이사할 곳으로 송금하는 개념인가요?그리고, 계약일자를 당겨서 변경 후, 목적물 변경을 할 때에 은행에 제가 미리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나요?(기존 사는 곳 중도 퇴거 후, 새로 이사할 곳 입주)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일자 변경하고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질문드립니다.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일자를 변경(당기거나 미루거나) 한 후에목적물변경(연장 포함) 가능한가요?ex) 현재 계약 종료 예정일 : 25년 1월 1일 원칙 상, 목적물변경하여 입주할 곳의 계약시작일(입주일) : 25년 1월 1일 (동일하게)위의 종료 예정일을 1월 1일 이전 또는 1월 1일 이후 며칠(30일 이내..?)하여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이슈 대응 질문!!안녕하세요. 질문 제목에 해당 하는 질문 드립니다.*계약 내용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형) 23년 1월 2일 ~ 25년 1월 1일(종료 예정) HUG 보증 보험 가입 완료상황.올해 7월 말 일.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매매할 예정임을 전화로 연락받음알겠다고 하고, 임차인(필자)은 만기일에 퇴거할 예정임을 이야기*임대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옴.10월 13일 경, 임대인 본인에게 내용증명이 왔다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문자옴.왜냐면 본인이 현재 본인의 주소지(서울)에 있지 않아 내용 확인이 안된다고 함.임차인(필자)는 내용 증명 보낸 적이 없음.더불어, 매매와 세입자가 잘 안구해져서 보증금 지급 말미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봄.본인은 퇴거일에 맞춰 다음 집으로 이사 예정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이후에 답장이 없었음.이후 문자, 카톡, 전화도 안받다가, 10/26 밤에 되서야 답장옴.8월에 매매 위하여 부동산 돌아서 올렸으며, 24일부터 바쁜일이 끝나 그때 전세 올리겠다고함. → 네이버부동산, 일부 중개사무소 통하여 해당 매물 매매 등록 여부 확인 결과 없음. → 전세로 올라온 매물도 없음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정이 없기에 본인은 몇몇 좋은 전세 매물을 날렸고, 계약 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괜찮은 매물이 하나 있기에, 최초 계약 만료일을 조정하여 5~6일 정도 말미를 주고자 추가적으로 물어보았으나 또 연락두절, 답장없음계약 만료일은 다가오고 이사는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확정이 없는 상황.궁금한 부분.Q1. 필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지. 이미 문자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보내서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됨. 이사갈집 계약을 하고,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놓을지. (그 어떤 노력이나 액션도 없기에 설정하고 싶음) HUG에 보증 보험 이행.
- 부동산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 질문(연장, 목적물 변경)안녕하세요. 제목에 해당하는 주제로 질문드립니다.현 상황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A라는 곳에 임차인으로 거주중해당 대출을 '연장', '목적물 변경' 하여 B라는 곳으로 이사 예정.A의 계약 종료일 : 25년 1월 1일.B의 계약 예정일(이사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 : 25년 1월 6일.질문 : ① A 임대차 계약 종료일과 B 임대차 계약 시작일(예정) 이 상이한데, 보증금의 경우, 대출한 은행으로 가고 B 계약시 계약 예정일에 입금되는건가요? 두 일자 간에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② A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일자를 며칠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1월 5일? 로 변경하고 1월 6일에 B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중 입니다. 해당 전세자금 대출도 이 일자에 맞춰서 조정 후 반환 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하는 곳으로 송금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채용취소 한 인원은 퇴직 시 상실코드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의 주제로 하여 질문 드립니다.A라는 임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간 근무 태도, 업무 능력 등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수습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A가 평가가 좋지 않다보니, 채용취소통보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질문1) 퇴직 시 상실코드를 26-3과 32중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질문2) 32에서 세부코드 1,2,3 이 있는데 이중 무엇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26-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32 예약기간만료, 공사종료 ①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