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일자 변경하고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질문드립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일자를 변경(당기거나 미루거나) 한 후에
목적물변경(연장 포함) 가능한가요?
ex) 현재 계약 종료 예정일 : 25년 1월 1일
원칙 상, 목적물변경하여 입주할 곳의 계약시작일(입주일) : 25년 1월 1일 (동일하게)
위의 종료 예정일을 1월 1일 이전 또는 1월 1일 이후 며칠(30일 이내..?)
하여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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