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일자 변경하고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질문드립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일자를 변경(당기거나 미루거나) 한 후에
목적물변경(연장 포함) 가능한가요?
ex) 현재 계약 종료 예정일 : 25년 1월 1일
원칙 상, 목적물변경하여 입주할 곳의 계약시작일(입주일) : 25년 1월 1일 (동일하게)
위의 종료 예정일을 1월 1일 이전 또는 1월 1일 이후 며칠(30일 이내..?)
하여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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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차 계약일자를 조정한 후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계약 종료일과 신규 입주일이 일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계약의 시작일은 이전 계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일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경우, 대출 승인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버팀목 대출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사전에 은행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변경 및 계약일 조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승인될 수 있지만, 변경 사항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과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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