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일자 변경하고 목적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질문드립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임대차 계약일자를 변경(당기거나 미루거나) 한 후에
목적물변경(연장 포함) 가능한가요?
ex) 현재 계약 종료 예정일 : 25년 1월 1일
원칙 상, 목적물변경하여 입주할 곳의 계약시작일(입주일) : 25년 1월 1일 (동일하게)
위의 종료 예정일을 1월 1일 이전 또는 1월 1일 이후 며칠(30일 이내..?)
하여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임대차 계약일자를 조정한 후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계약 종료일과 신규 입주일이 일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계약의 시작일은 이전 계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일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경우, 대출 승인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버팀목 대출은 임대차계약 조건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사전에 은행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변경 및 계약일 조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승인될 수 있지만, 변경 사항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과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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