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채용취소 한 인원은 퇴직 시 상실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의 주제로 하여 질문 드립니다.
A라는 임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간 근무 태도, 업무 능력 등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수습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A가 평가가 좋지 않다보니, 채용취소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1) 퇴직 시 상실코드를 26-3과 32중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질문2) 32에서 세부코드 1,2,3 이 있는데 이중 무엇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참고, 상실코드>
26-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32 예약기간만료, 공사종료 ① ② ③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23번 코드일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애당초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는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3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좋지 않아 채용취소를 한다면 26-3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근로를 하던 중에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절된 경우라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23번 또는 26번 코드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