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채용취소 한 인원은 퇴직 시 상실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의 주제로 하여 질문 드립니다.
A라는 임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 간 근무 태도, 업무 능력 등을 포함한 평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수습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A가 평가가 좋지 않다보니, 채용취소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1) 퇴직 시 상실코드를 26-3과 32중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질문2) 32에서 세부코드 1,2,3 이 있는데 이중 무엇으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참고, 상실코드>
26-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32 예약기간만료, 공사종료 ①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