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디다가 여쭤볼수 없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제가 2025년 2월달에 생리불순이 너무 심해 한 산부인과를 가서 아직 성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질초음파를 받지 못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배초음파를 본 후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여자 의사 선생님이 혹이 보인다며 항문초음파를 권유했고 일단 그냥 가려고 했지만 여자 의사 선생님도 받고 가시는게 좋다고 권유하고 여자 간호사 선생님도 받고 가는게 좋다고 권유를 해서 항문초음파를 받게 되었습니다.근데 그 바로 다음날부터 배변장애가 생겨 지금 올해 1년 넘게 제대로된 배변활동을 하지 못한채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올해 1월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진채 응급실에도 실려갔습니다.의사의 오진으로 항문초음파 후 혹은 아니었습니다.처음 받아보는 항문초음파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반 강요적이었습니다.시간이 1년이 지나긴 했지만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고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변호사 선임부터 과정 그리고 고소에서 졌을 경우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아는게 없어서 죄송하게 여쭤봅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너무 화가 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