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디다가 여쭤볼수 없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5년 2월달에 생리불순이 너무 심해 한 산부인과를 가서 아직 성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질초음파를 받지 못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배초음파를 본 후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말을 듣고 그 뒤로 여자 의사 선생님이 혹이 보인다며 항문초음파를 권유했고 일단 그냥 가려고 했지만 여자 의사 선생님도 받고 가시는게 좋다고 권유하고 여자 간호사 선생님도 받고 가는게 좋다고 권유를 해서 항문초음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날부터 배변장애가 생겨 지금 올해 1년 넘게 제대로된 배변활동을 하지 못한채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올해 1월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쓰러진채 응급실에도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항문초음파 후 혹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항문초음파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반 강요적이었습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나긴 했지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부터 과정 그리고 고소에서 졌을 경우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아는게 없어서 죄송하게 여쭤봅니다.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너무 화가 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인정 여부에 따른 부담이 달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1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 고소를 하는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건 아닙니다. 오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병원측의 과실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항문초음파를 한 것 자체를 과실로 볼 수는 없으나, 항문초음파를 한 결과로 배변장애가 발생했고, 그것이 1년 이상 지속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병원에서 항문초음파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배변장애가 생긴 것이라는 진단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병원측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항문초음파 검사와 배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가의 감정이 필수적인데,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의 권유가 강압적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부족하며, 오진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후속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한 뒤, 의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배변장애가 생긴 이유가 항문초음파를 받은 것 때문에 생겼다는 이유를 소송과정에서 감정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승소하지 못할 경우 소송비용을 혼자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