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여 판결이 확정 된 상태고 배상명령을 해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문제는 배상명령 지급 기한이 없어 이곳 저곳 알아보니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하기에는 너무나 소액이고 피의자한테 연락하니 번호를 바꾼 듯 합니다.직접 찾아가기 먼 거리며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확정 판결문 및 집행문 발급으로 압류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소액이라도 최대한 해결을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