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압도적으로부유한우유

압도적으로부유한우유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여 판결이 확정 된 상태고 배상명령을 해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문제는 배상명령 지급 기한이 없어 이곳 저곳 알아보니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하기에는 너무나 소액이고 피의자한테 연락하니 번호를 바꾼 듯 합니다.

직접 찾아가기 먼 거리며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확정 판결문 및 집행문 발급으로 압류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소액이라도 최대한 해결을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함으로써 압류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