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사건으로 피고에게 송장 도달한지 1달이 넘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후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솔직히 이제 이 사기꾼한테 돈 못 받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승소해서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압류 꼭 해보고 싶습니다.

5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인데,

현재 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14일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게, 피고에게 간 게 아닌가요..?

이후 상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떤 걸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에 소송 다 끝날 시, 원하시는 치킨 브랜드 기프티콘 꼭 보내겠습니다.

아시는 분 도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_ _)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대로 라면 올 해 1월 14일에 피고에게 송달이 된 게 맞습니다.

    소송의 경우 송달 후에도 2~3개월 정도 변론기일 지정까지 간극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2개월 가까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 피고에게 도달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