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다니엘과 뉴진스 결별
아하

법률

민사

선량한매미42
선량한매미42

배상명령 신청 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최근 8만원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잡혔는데 그 후 민사는 못할것 같고 배상명령 신총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하고나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나요?

피해 금액이 변호사님을 선임 할 금액까지는 아닌것 같아 혼지 해보려는데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배상명령신청이 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시에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 단계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