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 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최근 8만원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잡혔는데 그 후 민사는 못할것 같고 배상명령 신총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걸까요? 하고나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나요?
피해 금액이 변호사님을 선임 할 금액까지는 아닌것 같아 혼지 해보려는데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배상명령신청이 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시에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수사 단계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