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민사소송 진행 관련 변호사 선임

중고거래로 소액 사기 당해서 형사 진행했습니다. 벌금형 나왔고 저는 돈을 못돌려받아서 민사로 진행하고 싶은데 꼭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배보다 배꼽이 클까봐 걱정이에요 ㅠ ㅠ 그리고 민사를 진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 태도가 너무 뻔뻔해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면 이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그 수행 자체가 어렵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라며 개개인마다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이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소송 전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1. 나홀로 소송 가능 여부 및 실익

    소액 사건은 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은 소액 사기의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2. 승소 후 실제 반환 가능성

    가해자의 사기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 이기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피해 회복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 하시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다른 변수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하셔도 되는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소송에 드는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하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