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이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소송 전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1. 나홀로 소송 가능 여부 및 실익
소액 사건은 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은 소액 사기의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2. 승소 후 실제 반환 가능성
가해자의 사기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 이기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피해 회복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