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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다향제비287
단아한다향제비28723.07.09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고소했고 잡혔다고 하네요 이제 재판을 한다는데 배상명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는 날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ㅠㅠ 제 원금이라도 받고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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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내용을 참고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피해 금원은 손해배상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집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 집행이 가능한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