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선 ecrm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제 돈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제 신상이 안 털리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저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피의자의 계좌번호, 이름 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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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최대한 알털리려면 민사보다는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권해드리며, 질문자님은 착오송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하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십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착오송금은 아니므로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의 경우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도를 이용하시긴 어렵고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하거나,
재판이 진행될 때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혐의 인정 등이 필요하고 별도로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