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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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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선 ecrm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제 돈을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 지급명령, 민사소송 중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제 신상이 안 털리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저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피의자의 계좌번호, 이름 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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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최대한 알털리려면 민사보다는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권해드리며, 질문자님은 착오송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야 하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십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착오송금은 아니므로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의 경우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제도를 이용하시긴 어렵고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합의하거나,

    재판이 진행될 때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혐의 인정 등이 필요하고 별도로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