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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경이로운고기만두
신고 했고 문자가 좀 왔는데 배상명령 하는법 해서 문자도 오고 재판이 구공판 됐다고 막 오는데 제가 피해 본 금액을 배상명령그거 써서 제출하면 받을 수있는건가요 ?? 너무 어려워요.. 이미 재판이 끝났으면 어떡해여 ? 확인 못하나여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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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재판이 끝났는지 여부는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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