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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협동적인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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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에 사기 당했던 것이 올해, 4월 말에 판결이 나서 배상 신청을 해서 배상 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배상 명령까지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옛날부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녀서 이미 엄청 많은 배상 신청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제가 돈을 받기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거나,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금액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