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로 고소해 형사 재판까지 온 상황이시군요. 유죄판결이 나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서, 돈을 받으려면 별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아직 형사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사건이 걸린 법원에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지도 붙지 않고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신 뒤, 확정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