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배상신청 판결 이후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신고했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징역 1년에 배상 신청인인 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긴한데 이후로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래 당시에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눴어서 지금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는데 혹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판결문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같은걸 보내는 건 괜찮나요?
마지막으로 징역으로 수감중일때 교도소 영치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