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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커다란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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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피의자 체포 했다는 연락후 조치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중고나라 약40만원 가량 사기를 당한후 잊고 살다가 어제 법원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 했습니다. 아직 피의자 에게 전화는 아직 안온상태이구요. 지금 사건 조회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많이 뜨는데 잘몰라서 전화가 안오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하는건 없나요? 합의는 상황보고 할생각이구요. 제가 걱정되는건 제가 무슨 조치를 안해서 그냥 사건 종결이 되는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없고 무조건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사건이 종결되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현 상황에서 피고인측에서 합의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2. 합의는 선택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측에서 합의없이 판결을 받아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 여부가 양형으로 반영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연락을 기다려보셔야 하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