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지원 관련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관련하여 과거 증여 신고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① 2016년 7월경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세보증금은 약 8,500만원이었습니다.당시 아버지가 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세 집주인에게 약 8,500만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당시 해당 주택에는 저와 동생이 함께 거주했습니다.이후 2020년 7월경 해당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② 2020년 7월경위 전세보증금 반환 후 1억 4,000만원 규모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때 아버지가 새로운 전세 집주인에게 약 1,4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마련했습니다.따라서 아버지가 부담한 금액은 2016년 8,500만원 + 2020년 1,400만원으로 총 9,900만원입니다.③ 2024년 7월경기존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이후 저와 와이프 자금 등을 추가하여 약 2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신혼집에 입주했고전세금에 과거부터 쌓인 아버지의 9,900만원이 녹아있습니다.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으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전세금을 지원받을 당시 별도의 증여신고나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이번에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 전세금을 반환받으면서그 시점으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그게 어렵다면 각각의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