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지원 관련 증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관련하여 과거 증여 신고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① 2016년 7월경

  •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세보증금은 약 8,500만원이었습니다.

  • 당시 아버지가 제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전세 집주인에게 약 8,500만원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 당시 해당 주택에는 저와 동생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 이후 2020년 7월경 해당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전세보증금 8,5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② 2020년 7월경

  • 위 전세보증금 반환 후 1억 4,000만원 규모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때 아버지가 새로운 전세 집주인에게 약 1,4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마련했습니다.

  • 따라서 아버지가 부담한 금액은 2016년 8,500만원 + 2020년 1,400만원으로 총 9,900만원입니다.

③ 2024년 7월경

  • 기존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반환받았습니다.

  • 이후 저와 와이프 자금 등을 추가하여 약 2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신혼집에 입주했고

  • 전세금에 과거부터 쌓인 아버지의 9,900만원이 녹아있습니다.

  •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으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전세금을 지원받을 당시 별도의 증여신고나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 전세금을 반환받으면서

그 시점으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각각의 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보증금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임차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새롭게 증여받거나 차용하실 금액을 부모님에게 돌려드리고 주택 매수에 필요한 자금만큼 새롭게 이체 받아 증여 또는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