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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얄쌍한사슴131
얄쌍한사슴131

부모님께 집을 증여하고 싶어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5년 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 명의로 오피스텔아파트를 구입하였고 현재 제 이름으로 대출이 8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 부모님 중 한분께 증여를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절차가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를 하게 되몀 명의변경을 위한 등록세,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이라도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의 가격 : 1억 6천 정도

3. 증여시 제 이름으로 된 대출도 부모님께 승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버님은 무직이시고 어머님이 현재 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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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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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고 이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예상 증여세

    평가액이 1.6억인 경우 증여세 예상세액은

    약 1천2백만원입니다.

    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면

    증여세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3.채무승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채무상당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모님은 채무를 제외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오피스텔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단순증여 : 오프스텔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지 않고 증여를 받는 것으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오피스텔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 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명의 변경하시면서 취득세 및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는 약 1천만원 발생하며 취득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3. 대출 승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