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을 증여하고 싶어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5년 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제 명의로 오피스텔아파트를 구입하였고 현재 제 이름으로 대출이 8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 부모님 중 한분께 증여를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절차가 어떻데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를 하게 되몀 명의변경을 위한 등록세,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이라도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의 가격 : 1억 6천 정도
3. 증여시 제 이름으로 된 대출도 부모님께 승계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버님은 무직이시고 어머님이 현재 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고 이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예상 증여세
평가액이 1.6억인 경우 증여세 예상세액은
약 1천2백만원입니다.
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면
증여세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3.채무승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채무상당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모님은 채무를 제외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오피스텔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단순증여 : 오프스텔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지 않고 증여를 받는 것으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오피스텔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 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명의 변경하시면서 취득세 및 증여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는 약 1천만원 발생하며 취득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3. 대출 승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