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없고, 7억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7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6억 5천만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증여하실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10년간 따로 부모님께 증여하신 재산이 없다면, 실거래가 6.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6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그 세액은 약 1억 2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자산에 담보된 부채 또는 보증금과 함께 증여를 하실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분은 양도소득세를, 채무초과분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세액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