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임대차계약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월세 시세 1억/110~120으로 공시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고 부모님은 그 집 담보로 주담대를 받아서 다른 집에 전세를 얻으실 예정입니다.

주담대 이자만큼의 금액+a를 제가 월세로 책정하여 부모님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보증금/월세를 얼마쯤에 맞춰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은 관련하여 세무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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