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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배부른콩국수
부모님이 월세 시세 1억/110~120으로 공시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고 부모님은 그 집 담보로 주담대를 받아서 다른 집에 전세를 얻으실 예정입니다.
주담대 이자만큼의 금액+a를 제가 월세로 책정하여 부모님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보증금/월세를 얼마쯤에 맞춰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은 관련하여 세무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 해당 보증금만 부모님이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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