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으로 전세집을 계약한 경우에 증여 문제

2022. 03. 24. 14:36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여쭤보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하였는데요

아버지께서 당시에 무직이시고 입원 중이시라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내서 전세집을 구하였습니다.(총 3억 5천 중 전세대출 1억 5천)

아버지께서도 같이 이사를 오셔서 세대 전입이 되어있으신 상황입니다.(세대주 : 본인)

이후에 아버지 소유의 집을 전세를 내주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제 통장으로 받은 뒤에 이사 온 집 비용(2억 매꿈 & 1.5억 대출갚음)에 사용했습니다.(아버지집 전세금 5억 2천)

따라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5억 2천을 증여하신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후 1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터라 전세 만기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할까라는 생각도 들긴합니다.

참고로 전세금(3억 5천)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천의 경우에는 제 명의 통장에 그대로 있으며 사용된 돈은 없습니다.

세법에서 참작이 될 수 있을만한 사유가 될지 모르겠으나, 현 상황에서 가장 나은 선택이 어떤 것일지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돈을 돌려드리는 방법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아버지와 함께 본인 명의 전세집으로 이사 3.5억 (1.5 대출)

2. 아버지 명의집은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 (5.2억)

3. 1에서 필요했던 돈을 2번 돈으로 매꾼 것

4. 즉, 아버지에게 받은 돈 5.2억 중에서 3.5억은 현재 본인이 세대주인 전세집(아버지,본인 같이 살고 있음)에 들어 가있고, 나머지 1.7억은 본인 명의 은행에 예금 중인 상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세금 3.5억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버지의 전세금을 아들 명의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면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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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록 계약자 명의는 자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세대가 살기 위한 계약이었고 부친 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실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세대분리 등의 과정에서 전세자금이 부친께 돌아가지 않고 자녀분께 남아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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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022. 03. 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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