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4대보험 과소신고에 어떻게 대처할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이직한지 만으로 1년된 근로자입니다.2025년 1월 - 2026년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연말정산 중에 회사가 4대 보험료를 과소신고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첫 세 달은 수습 기간으로 세전 월급으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식대는 15만원 공제했습니다.그 이후부터는 실수령 300에 식대는 20만원 공제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은 94,500원, 건강보험료는 74,445원으로 청구되어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살펴보려 들어가니 간이지급명세서만 올라온 상태입니다.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에는 식대를 빼면 액수는 모두 정상입니다.그래서 회사가 연말정산이 3월 10일에 확정되면 이것을 정정하는 것인지,아니면 적게 신고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회사 처우가 좋지 않아 이 계기로 퇴사를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