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4대보험 과소신고에 어떻게 대처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직한지 만으로 1년된 근로자입니다.
2025년 1월 - 2026년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에 회사가 4대 보험료를 과소신고하고 있단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세 달은 수습 기간으로 세전 월급으로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식대는 15만원 공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실수령 300에 식대는 20만원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은 94,500원, 건강보험료는 74,445원으로 청구되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을 살펴보려 들어가니 간이지급명세서만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식대를 빼면 액수는 모두 정상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연말정산이 3월 10일에 확정되면 이것을 정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게 신고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회사 처우가 좋지 않아 이 계기로 퇴사를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과소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현재 신고 상태의 문제점
근로자님이 확인하신 국민연금 94,500원(기준소득 약 210만 원), 건강보험 74,445원(보수월액 약 210만 원)은 실제 세전 급여(약 330~340만 원 추정)에 비해 현저히 낮게 신고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고의로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고의로 낮게 신고했을 가능성
정정 가능성은 회사가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실제 급여로 정정할 수도 있으나, 현재 납부액이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보아 고의적인 축소 신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②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국민연금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실업급여는 신고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과소신고된 상태라면 실제 급여보다 훨씬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신고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과소신고된 상태라면 실제 급여보다 훨씬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출 및 신용 소득 증빙이 낮게 되어 금융권 대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언
증거 확보
실제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퇴사 전 정정
퇴사 후에는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직 중에 공단에 확인청구를 하여 소득 내역을 정상화해두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징수 주의
소득이 정상화되면 그동안 적게 냈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도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