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해서 더 적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고, 입사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어 보험료를 덜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두누루리 연금지원 등을 받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사대보험 정산 기준 급여를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 하여 사업주도, 저도 덜 납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곧 분납으로 월급에서 차감될 것 같은데요.
저로써는 거의 1년간 고정된 실수령액이 이것인줄 알고 그에 맞춰 고정지출비용도 정해두고 적금 등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안그래도 빠듯하게 살아야만 하는 적은 월급에서 이제부터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 것에 더해 미납된 부분까지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으로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지만 월에 약 15~20만원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정지출 등을 제하면 평균적으로 2~3만원만이 남는 상황이었는데.. 15~20이 더 나가게 되는거예요.
이럴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자 부담부분에 한해 미납된 부분은 제가 모두 납부해야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료를 덜 납부한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부담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잘못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관계기관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게 적립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거나
산재급여를 받게 될 때에 적게 받거나,
이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국세청이나 공단으로부터 추가징수, 압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