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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자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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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해서 더 적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고, 입사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어 보험료를 덜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두누루리 연금지원 등을 받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사대보험 정산 기준 급여를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 하여 사업주도, 저도 덜 납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곧 분납으로 월급에서 차감될 것 같은데요.

저로써는 거의 1년간 고정된 실수령액이 이것인줄 알고 그에 맞춰 고정지출비용도 정해두고 적금 등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안그래도 빠듯하게 살아야만 하는 적은 월급에서 이제부터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 것에 더해 미납된 부분까지 납부를 해야되는 상황으로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지만 월에 약 15~20만원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고정지출 등을 제하면 평균적으로 2~3만원만이 남는 상황이었는데.. 15~20이 더 나가게 되는거예요.

이럴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자 부담부분에 한해 미납된 부분은 제가 모두 납부해야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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