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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랑이50
당찬호랑이5022.02.11

실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 다름 질문?

제가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이랑 4대보험에 신고 되어있는 보수월액이 현저하게 낮게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사업주에게 문의 했는데 신고만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 현재 실 월급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 만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으면 4대보험 보수월액을 정정신고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세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조회해보면 그대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지금 퇴사한지 2주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보수월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정이 되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건강공단 등 타 공단에도 수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4대보험과 실 급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허위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단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이를 정정 신고해 주어야 하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등 근무한 사실 및 임금수령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정을 해줄때 까지 계속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단에도 문의글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