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사 실수로 두루누리 미적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를 중간에 올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업장이라 이때 세무사에게 월급 올리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다 정산한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하니 알겠다하고 뒀는데,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4대보험 정산을 하게 되면서 월급 차액에 대한 국민 연금이 부과하게 된건데 문제는 월급 차액에 대한건 두루누리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거에요.
미리 월급신고를 맞게 했으면 다 지원받을 수 있었던건데..
세무사는 자기 잘못은 맞으나 반만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다 주고 저희한테 노무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겠대요.
이거 소송으로 가도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무사와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에 대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다면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