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을 지불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세무사의 실수로 4대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한테 공제금액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달 월급에서 이번달 공제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차감해야 한다고 해야하는데 어떤 제안이 더 좋을까요? 다음달에 공제한다고 하면 다음달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반발이 예상되고 이번에 보내준 월급에서 공제금액으로 10~20만원 돌려달라고 하면 그 또한 좋아보이지 않아서 .... 지금 고민 중 입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공제 안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제 실수같이 보여지기에 "첫째달은 4대보험 등록으로 공제가 미뤄졌고 둘째달도 공제가 되지 않아서 첫째, 둘째달 공제금액이 셋째달로 합산되어 공제될 예정입니다"라고 적어서 서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법률적으로 위의 공지가 문제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