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을 지불하였을 경우 대처방법
세무사의 실수로 4대보험료 공제를 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한테 공제금액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달 월급에서 이번달 공제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차감해야 한다고 해야하는데 어떤 제안이 더 좋을까요? 다음달에 공제한다고 하면 다음달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반발이 예상되고 이번에 보내준 월급에서 공제금액으로 10~20만원 돌려달라고 하면 그 또한 좋아보이지 않아서 .... 지금 고민 중 입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공제 안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제 실수같이 보여지기에 "첫째달은 4대보험 등록으로 공제가 미뤄졌고 둘째달도 공제가 되지 않아서 첫째, 둘째달 공제금액이 셋째달로 합산되어 공제될 예정입니다"라고 적어서 서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법률적으로 위의 공지가 문제 없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면 공지를 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착오로 전월 4대보험료를 미공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고 차후 지급될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근로자한테 직접 입금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착오로 과다 지급하였다면 공제하겠다고 알리고 상계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거짓으로 서면공지 하는 것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