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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기운찬멧새1
기운찬멧새1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불이익보나요?

중소기업 법인에서 세무사님이 실수로 주 근무시간을

29시간으로 해놓은상태고

전 실제로 주 20시간 일하고 거기에 맞는 월급을 받앗는데

이게 수정이안돼면 나중에 회사측에나 저한테 모두

불리한거 아닌가요?

연말정산할때 돌려받는사람도 있고 더 내는 사람도잇잖아요. 29시간 일햇다고해놓고 4대보험 20시간에 해당하는만큼만 낸거니까 조금낸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막 추가로 세금내고 그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도 29시간 근무로 되어잇는데 20시간에 맞는 월급줫으니 불이익 받는거아니구요?

고수님들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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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1년간 총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내년 2월에 정산하는 것이니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도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