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느긋한고니116
느긋한고니11621.02.02

급여신고를 옳게 하지않은 회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것이 있어 어쭤봅니다

제가 20년도 6월 24일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6월 급여가 4일근무 하고 364,626 -공제액 59,520

실지급 305,106 원 입금 됐습니다

7월부터 휴무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실지급 230 만원 또는 240 씩

받아왔구요 급여에서 4대보 공제금액도

2십 몇만원씩 공제 되서 받았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다가 알았습니다

의료보험에 귀속년도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제가 급여받기시작한달 부터 평균 보수월액 364,626원으로

6월 입사해서 받은 4일치 급여로

책정되있었던걸 이제야 알았네요

급여에서는 실지급 한 금액에 맞게 공제해갔구요

확인해보니 신고한 급여에 의료보험 가입자부담금이 13,400 원이고

국민연금은 16,380 원이네요

이거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같은데

악덕업체로 유명한 마을버스회사 입니다

1월 10 일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거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처할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제대로 혼좀 나야될것같은데 어찌해야합니까..

그리고 원상복구 시키고싶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 제대로 신고되겠끔요

이미 공제는 실지급액에 맞춰 때갔으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