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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당돌한참새

무조건당돌한참새

26.01.26

이직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5년 4월 23일까지 전직장에서 일하고, 4월25일자에 같은 회사로 재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4월 23일까지 일한 상여금을 최근인 26년 1월에 받고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게 생기는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로 되어 있어서 제가 퇴사하는 달 25년 4월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여금을 이번에 받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세도 반영을 해야 차감징수세액이 결정이 될텐데 어떻게 미리 차감징수세액을 확정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적용이 안 되고, 제가 이번에 재입사한 곳에서 진행중인 연말정산에 소득세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너무나 헷갈려서 답변 주시면 김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 것이며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