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퇴사, 올해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23년에 퇴사(실직)했고 24년 4월에 이직하여 입사 했을 경우, 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떼서 현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간 실업급여도 받았고 급여도 1회 일부 받았는데, 제가 따로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있을지요?첫 이직이라..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하셔서 소득공제 등을 못받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 이라고 나오시면 신고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24년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02월중에 했을 것임으로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