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경력과 연말정산에 대하여

2022. 12. 20. 20:49

제가 이번년도 초부터2개월간 직장에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부터 새로운직장에 근무중인데요, 저는 신입이라고 얘기하고 근무중인데 곧있음 연말정산 이라 네이버에 찾아보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줘야한다는데 꼭 그래야할까요? 전직장 다닌내역을 숨길순없을까요?참고로 저희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회사입니다.

저걸숨겨서 회사나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칙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5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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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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