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칙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5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열람 및 출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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