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여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아며,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됩니다.
현 직장에 전 근무지의 자료를 제출하시기가 어렵다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때도 전 근무지의 소득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한 현 직장의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