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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245
굉장한레아24524.02.23

퇴사 이직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전직장 2023.4월 입사 23.11 퇴사

현재 무직

다음주 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합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

기간이 끝났나요?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전직장에 연락이안되어 서류 부탁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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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울 발급받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11월 퇴사하고 23년도에 다른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24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