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022. 05. 19. 00:07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개인 사정상 전 회사 경력을 숨기고 싶습니다. 문제는 연말정산입니다.

22년도 전 회사에서 4월중순까지 일하고 퇴사, 새 회사에서 5월 중순부터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에서 연차비 등등 정산한 총 급여를 4월달에 주지 않고, 5월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은 전회사로부터도 급여를 받고, 새회사로부터도 급여를 받았습니다.(새 회사는 5월 중순 이후에 급여 지급함)

제가 궁금한점은 2가지입니다.

1. 내년 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새회사에서 옛날 회사 경력을 알게 되는 가능성이 있을지?

2. 5월달에 2번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연말정산과 전혀 무관한 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하여 재입사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환인 경우에는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근무지의 소득을 납세자가 직접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2022. 05.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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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타임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주동신 세무사입니다.

    1.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정 한다면 건보료 등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월안분을 한 뒤 율을 곱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생각하는 건보료 등와 차이가 발생하면 추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까지 신경쓰는 회사가 있을까 싶내요.

    2. 급여를 2번 받으시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급여를 신고하시면 되고 딱히 문제가 발생될만 사례는 없습니다.

    2022. 05.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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