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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릭스104
비장한오릭스10422.02.07

회사다니다가 퇴사한후 연말정산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22년도 1월 31일까지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서류를 회사에 다 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2년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더혜택을 받는다는데요 그것이 맞는건지 잘 몰라서 글을 썼습니다 정말 회사말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달에 연 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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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시 회사에서 수행합니다. 작성자분은 중도퇴사마저 아니기때문에 회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만 5월에 더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환급액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월 말 퇴사라면 회사에서 언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이 잘못 신고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나 공제내역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하실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은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