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제가 25년 4월 23일까지 전직장에서 일하고, 4월25일자에 같은 회사로 재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4월 23일까지 일한 상여금을 최근인 26년 1월에 받고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의아한 게 생기는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로 되어 있어서 제가 퇴사하는 달 25년 4월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여금을 이번에 받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세도 반영을 해야 차감징수세액이 결정이 될텐데 어떻게 미리 차감징수세액을 확정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에 대한 세금은 적용이 안 되고, 제가 이번에 재입사한 곳에서 진행중인 연말정산에 소득세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너무나 헷갈려서 답변 주시면 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