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나쁜짓한것 같은데요 어찌해야할까요

2021. 02. 02. 20:27

안녕하십니까 궁금하것이 있어 어쭤봅니다

제가 20년도 6월 24일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6월 급여 4일근무 하고 364,626 -공제액 59,520 실지급 305,106

7월부터 휴무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실지급 230 만원 이상씩

꾸준히 받아왔구요 급여에서 4대보 공제금액도

2십몇만원씩 공제 되서 실지급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연말정산 하다가 알았습니다

의료보험에 귀속년도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제가 급여받기시작한달 부터 평균 보수월액 364,626원으로 이때까지 책정되있었던걸 알았습니다

급여에서는 실지급 한 금액에 맞게 공제해갔구요

의료보험 가입자부담금이 13,400 원이고

국민연금은 16,380 원이네요

이거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같은데

악덕업체로 유명한 마을버스회사 입니다

1월 10 일까지 하고 퇴사는 했습니다

이거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처할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제대로 혼좀 나야될것같은데 어찌해야합니까..

그리고 원상복구 시키고싶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 제대로 신고되겠끔요

이미 공제는 실지급액에 맞춰 때갔으니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평균보수월액이 364626원으로 일괄 적으로 정해져있가는 점인지? 퇴사후에도 계속 재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가는 점인지?

질문이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2021. 02. 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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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월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지급액과 고지액이 차이가 난다면 정산이 되므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최대한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2. 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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