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에서 가져간다는데
4월20일까지 전직장에서 일하고 10월 중순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100프로 내줘서
환급금 나오면 가져간다고 하고 뱉는일이 생겨도 회사측에서 부담한다는데
1.전직장에서 일했는것까지 여기회사가 가져가는 건가요?
2. 일 쉬는기간동안 돈을 정말 많이 썼는데,,현금영수증도 몇천 되요
새로입사하고 요번 연말정산 많이 환급 받겠다 하고있는데 ...10,11,12일하고 이회사에서 환급금 가져간다니 ㅜㅜ 이게 맞나 해서요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환급금은 본인이 받는 것입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