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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생산적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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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 금액과 급여명세서 납부금 차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는 기본급만 납부 되어있는 상태고 급여명세서상에는 건강보험료가 납부확인서상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공제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월에 환급된다 어쩐다 말하는데 급여명세서상이랑 납부확인서 실납부금 차이

불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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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취득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이 금액과 실제 임금과 상이할 경우 연말정산 제도(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4월에 정산 결과가 고지됨)를 통해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공단 입장에서 더 많이 걷은 것은 환급해주고, 덜 걷은 것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지된 금액과 실제로 공제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고지된 금액은 신고된 보수총액 기준이고 실제 공제한 금액은 요율로 공제하여 그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공제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의 말대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신고에 착오 및 실수가 있었을 수 있으니 추후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월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