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 금액과 급여명세서 납부금 차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는 기본급만 납부 되어있는 상태고 급여명세서상에는 건강보험료가 납부확인서상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 공제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월에 환급된다 어쩐다 말하는데 급여명세서상이랑 납부확인서 실납부금 차이
불법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취득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이 금액과 실제 임금과 상이할 경우 연말정산 제도(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4월에 정산 결과가 고지됨)를 통해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공단 입장에서 더 많이 걷은 것은 환급해주고, 덜 걷은 것은 추가로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지된 금액과 실제로 공제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고지된 금액은 신고된 보수총액 기준이고 실제 공제한 금액은 요율로 공제하여 그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 공제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의 말대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신고에 착오 및 실수가 있었을 수 있으니 추후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월급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